복지부, 건정심에 보고 교육상담료 신설·기초검사 보험 적용
저출산 극복 일환으로 난임 시술 보장성 강화에 최대 1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급여기준은 국내법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 난자 채취 과정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80% 부담.
난임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38개 의료기관에서 11만 8734명에게 실시해 총 진료비 2002억원, 보험자 부담금 1387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국회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입자(난임부부단체 등)의 저출산 극복 급여기준 확대 요청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급여대상에서 연령 제한은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인정횟수를 개선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 씩 추가하되, 해당 추가분은 본인부담 50%(선별급여)로 하며,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 8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이다.
복지부는 법적 혼인관계 외 사실혼 관계도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임신 계획 중인 부부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과 난임 여부 기초검사는 시술 시작 전이라도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개편 작업 후 오는 7월부터 난임 시술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현 급여기준은 국내법상 혼인 관계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며,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요양급여비용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 난자 채취 과정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80% 부담.
난임시술의 경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간 238개 의료기관에서 11만 8734명에게 실시해 총 진료비 2002억원, 보험자 부담금 1387억원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국회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입자(난임부부단체 등)의 저출산 극복 급여기준 확대 요청 등을 반영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급여대상에서 연령 제한은 폐지하되, 만 45세 이상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50%(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연간 소요재정 232억원에서 314억원.
인정횟수를 개선해 체외수정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2회 씩 추가하되, 해당 추가분은 본인부담 50%(선별급여)로 하며,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은 현 8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은 592억원에서 789억원이다.
복지부는 법적 혼인관계 외 사실혼 관계도 제도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며 임신 계획 중인 부부 대상 교육상담료 신설과 난임 여부 기초검사는 시술 시작 전이라도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전산개편 작업 후 오는 7월부터 난임 시술 개정 급여기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