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이어 일반과의사회 성명 "한의사 역할 매우 제한적"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일반과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12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 의료계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이 8개 진료과목 전문의 채용에 대한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 50% 이하면 입원료의 10%를 추가하는 전문의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 충원율에 따라 가산하거나 요양병원 진료 특성에 맞는 인증의 제도 등을 만들어 가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에다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일반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가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자기 책임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지면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에 이어 대한일반과의사회도 11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를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포함하는 것은 개악"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오는 것은 12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 의료계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요양병원이 8개 진료과목 전문의 채용에 대한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의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 50% 이하면 입원료의 10%를 추가하는 전문의 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전체 의사로 확대하고 의사 인력 충원율에 따라 가산하거나 요양병원 진료 특성에 맞는 인증의 제도 등을 만들어 가산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서 한의사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전문의라는 미명 하에 실제 요양병원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얼마나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가산제도를 섣불리 개악하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에다 중증질환과 합병증 등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일반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일반과의사회는 "요양병원에서 의과와 한방의 분리를 통해 환자가 각각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며 "야간에 당직을 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자기 책임하에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 책임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요양병원 진료는 의학의 전체 과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진료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 전문과적인 진료가 행해지면 기존의 일당 정액 외 별도의 행위별 수가가 가산되는 식의 지불제도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