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섭취·흡입·흡수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동일한 유해물질에 의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통합위해성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위해성평가 대상·수행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위해성평가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이다.
식약처는 “위해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60종을 선정해 2022년까지 우선적으로 통합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생활 속 각종 제품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