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1일자 관보 고시 "정책여건·국민수요 탄력 시행"
지출 증가 항목 지속 모니터링 강조...조만간 국회 보고 예정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 활성화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 그리고 간호사 처우개선 이행 등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2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는 첫 성과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의견수렴과 서면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안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등 큰 틀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수정됐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모니터링)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첫 번째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대안, 적정수가,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PA 해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 사실상 의료생태계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복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을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2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하는 첫 성과물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정심에서 일부 위원들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추가 의견수렴과 서면심의를 거쳤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안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 등 큰 틀 변화는 없으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검토 반영해 일부 수정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문제가 가장 많이 수정됐다.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빠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 중심으로 지속 관리(모니터링)기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모니터링과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첫 번째 종합계획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해소 대안, 적정수가, 간호사 처우개선, 간호사 PA 해결,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공-사 보험 재조정, 특별사법경찰 추진, 환산지수 결정에 따른 병원과 의원 수가역전 현상 해결 등 사실상 의료생태계 모든 문제를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복에 고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추진실적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계획 내용과 방향 등을 향후 5년간 이행되는 과정에서 정책여건 및 국민 수요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정 필요성을 검토해 탄력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종합계획 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