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형

발행날짜: 2019-05-17 14:32:42
  • 서울중앙지법, 혐의 인정…20년간 치료 감호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정신질환은 감안해야"

전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던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임세원 교수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25년형과 20년간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치료하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흉기를 휘둘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하면서 전국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박 씨의 변호인은 성장 과정이 불우했으며 정신 장애로 분별 능력이 부족했던 만큼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내용으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민했다"며 "하지만 정신 질환이 범행에 가장 큰 원인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심신 미약을 인정해 구형을 감경했다.

한편, 임세원 교수의 사망으로 정신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의료인 폭행시 7년까지 징역형으로 형량을 늘리는 임세원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태동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