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약사 약가협상시 공급의무 합의서 작성한다

발행날짜: 2019-06-12 10:44:34
  • 건보공단, 지침 개정 약제 공급중단 사전 차단
    강청희 급여이사 "의약품 원할 공급은 보험급여 전제조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는 제약회사는 약제의 공급의무와 환자보호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간암 치료 관련 조영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등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이를 약가협상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12일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약사협상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제약회사에 공급 의무를 지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 최근 제약사의 급여 의약품 공급 중단과 일부 함량의 미공급 사태 발생으로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직접 외국에서 자부담으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여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약가협상 합의서에 명시해 향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필요성에 따라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이라며 "외국에서도 보험자와 제약사간 계약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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