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 수준으로 급여 신청…대체약제 존재가 악재 작용
대체약제 1일 비용과 차이, 비급여 판정
한국MSD의 항생제인 '저박사주'가 보험급여에 도전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판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MSD의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각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감염'에 허가된 항생제다.
하지만 심평원의 약평위에서는 제약사 측의 급여 신청가가 고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국내에서는 다수의 대체약제도 존재해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약평위는 용법·용량별 저박사 1일 투여비로가 복강내감염, 요로감염 모두 대체약제 1일 가중소요비용과 차이 난다고 평가했다.
결국 심평원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급여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MSD의 저박사주는 '복잡성 복각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감염'에 허가된 항생제다.
하지만 심평원의 약평위에서는 제약사 측의 급여 신청가가 고가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미 국내에서는 다수의 대체약제도 존재해 있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약평위는 용법·용량별 저박사 1일 투여비로가 복강내감염, 요로감염 모두 대체약제 1일 가중소요비용과 차이 난다고 평가했다.
결국 심평원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비급여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