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청원경찰·간호조무사 단체설립 법안 전격 심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6-25 11:17:21
  • 법안소위, 26일부터 3일간 개최…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쟁점 논의
    의료 직역 쟁점 등 67개 법안 상정 "여야 합의 시 일정 변경"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국고지원 그리고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 의료현안 법안이 전격 심의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법안소위를 26일부터 3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만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법안소위 상정법안은 총 66개로 이중에는 의료현안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의료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 신설을 담은 응급의료법(대표 발의:윤소하 의원)이 앞 순위에 배치됐다.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은 간호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지난 회기 법안소위에서 보류됐으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신설은 의사협회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으로 불거진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은 병합 심의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간 중재안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개정,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등을 담은 해외의료지원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과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담은 의료기기법(대표 발의:김광수 의원),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 개선 및 미약류통합관리시스템 근거를 명시한 마약류관리법(대표 발의:남인순 의원) 등은 후순위에 배치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여야의 극적 합의 후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반대로 파행 중인 상태로 경우에 따라 재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당 보좌진은 "현재로선 법안소위 일정은 예정대로 간다. 다만,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상임위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기동민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맹성규, 전혜숙, 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비교섭단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