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정에 상관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하면 이동조치 가능해져
전공의협회 수련병원 절차 개선 공감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글쎄"
그동안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동수련이 법 개정이후 수련환경에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다'이다. 이번 법 개정이 수련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전공의의 수련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동수련 법 개정 전에는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요청하더라도 병원이 협조가 안 되거나 전공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부족해 이동수련이 오히려 전공의에게 피해를 더 안겨다 주는 양날의 검처럼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지난 1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이 공포됐고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태다.
대전협, 법 개정 '대대적 변화' 평가…"긍정적 시그널 기대"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이 대대적인 변화라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이동수련이 시행령이나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는 복지부 자체 방침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자체에 항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저희가 볼 땐 법령에서 폭행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이 시행됐다"며 "법 개정이 폭행 시 이동수련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수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더 나은 수련환경으로 옮기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명시한 이동수련 절차는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장이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장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이 회장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여전히 병원장과 학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는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동수련 법령 개정 이제는 절차 개선해야 할 때"
다만, 대전협은 이동수련 법 개정과 별개로 여전히 이동수련 병원을 선정하고 이동수련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병원 간 협의와 관련 학회 승인에 의해 이동수련병원을 결정하고 체적으로 이동수련 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만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정으로도 이동 수련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의 출신의대부속병원으로의 이동수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협의해 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이동수련 절차는 수련 받던 도중 전공의가 이동수련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율적으로 병원 간 협의와 학회 승인을 통해 이동수련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공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대전협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수련환경에 있더라도 전공의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모교병원에서 수련 받던 도중 이동수련을 요청하게 될 수 있는데 현행 절차대로라면 이동수련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동수련가능병원이 없을시 다시 모교의 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이 제시하는 이동수련 절차 개선안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후보군을 고르고 해당 수련병원이 전공의 이동수련을 결정하는 형태다.
가령 전공의가 이동수련이 필요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역에 맞게 일부 후보 수련병원을 제시하면 그 중 전공의가 수련 받고 싶은 병원을 고르고 다시 그 병원들이 해당 전공의에 대해 면접이나 시험성적을 활용하는 등 해당 전공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이 전공의를 데려가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이동수련을 해야 되는 전공의와 수련병원 모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수련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같은 대전협 의견에 대해 수련병원 주요보직자는 일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A보직자는 "여러 병원이 같이 다대일의 인터뷰를 해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시행령 명시가 가능하다면 더 좋다"며 "하지만 전공의 한명이 이동수련을 신청했을 때 각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의 사례가 수련 환경인가 전공의 개인의 문제인가에 따라 수련병원으로서는 전공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 달라질 것"이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전공의가 나왔을 때 연차와 사례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병원이 같이 데려가겠다고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인식개선' 노력 동반 필요
끝으로 이승우 회장은 이동수련 법 개정과 함께 병원 내 이동수련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은 이동수련이 이뤄지더라도 이동한 전공의를 의국에서 텃새를 부리고 안받아주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결국 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에 대해 문화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을 두고 가해자를 강제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동수련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동수련이 필요한 전공의를 더 좋은 수련환경으로 보내고 받아주는 문화가 생기고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의 전공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다'이다. 이번 법 개정이 수련 중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전공의의 수련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동수련 법 개정 전에는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요청하더라도 병원이 협조가 안 되거나 전공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부족해 이동수련이 오히려 전공의에게 피해를 더 안겨다 주는 양날의 검처럼 불리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지난 1월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전공의법 개정이 공포됐고 오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동수련 절차 및 방법 그리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태다.
대전협, 법 개정 '대대적 변화' 평가…"긍정적 시그널 기대"
이 같은 변화를 두고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이 대대적인 변화라고 표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이동수련이 시행령이나 법령에 근거하기 보다는 복지부 자체 방침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자체에 항목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디테일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저희가 볼 땐 법령에서 폭행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이 시행됐다"며 "법 개정이 폭행 시 이동수련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수련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더 나은 수련환경으로 옮기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가 명시한 이동수련 절차는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수련병원 장이 해당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 장의 동의를 받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련병원 장에게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이 회장은 "수련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여전히 병원장과 학회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한계는 남아있다"며 "그럼에도 법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동수련 법령 개정 이제는 절차 개선해야 할 때"
다만, 대전협은 이동수련 법 개정과 별개로 여전히 이동수련 병원을 선정하고 이동수련이 이뤄지는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병원 간 협의와 관련 학회 승인에 의해 이동수련병원을 결정하고 체적으로 이동수련 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한다.
만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정으로도 이동 수련대상병원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의 출신의대부속병원으로의 이동수련을 원칙으로 하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와 이동수련 대상병원이 협의해 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행 이동수련 절차는 수련 받던 도중 전공의가 이동수련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는 과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율적으로 병원 간 협의와 학회 승인을 통해 이동수련 가능 병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공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대전협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수련환경에 있더라도 전공의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대전협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모교병원에서 수련 받던 도중 이동수련을 요청하게 될 수 있는데 현행 절차대로라면 이동수련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동수련가능병원이 없을시 다시 모교의 병원에서 수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전협이 제시하는 이동수련 절차 개선안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후보군을 고르고 해당 수련병원이 전공의 이동수련을 결정하는 형태다.
가령 전공의가 이동수련이 필요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권역에 맞게 일부 후보 수련병원을 제시하면 그 중 전공의가 수련 받고 싶은 병원을 고르고 다시 그 병원들이 해당 전공의에 대해 면접이나 시험성적을 활용하는 등 해당 전공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이 전공의를 데려가는 것.
이렇게 될 경우 이동수련을 해야 되는 전공의와 수련병원 모두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수련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같은 대전협 의견에 대해 수련병원 주요보직자는 일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A보직자는 "여러 병원이 같이 다대일의 인터뷰를 해서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시행령 명시가 가능하다면 더 좋다"며 "하지만 전공의 한명이 이동수련을 신청했을 때 각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의 사례가 수련 환경인가 전공의 개인의 문제인가에 따라 수련병원으로서는 전공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 달라질 것"이라며 "이동수련을 요청하는 전공의가 나왔을 때 연차와 사례 등으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병원이 같이 데려가겠다고 나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법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인식개선' 노력 동반 필요
끝으로 이승우 회장은 이동수련 법 개정과 함께 병원 내 이동수련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아직은 이동수련이 이뤄지더라도 이동한 전공의를 의국에서 텃새를 부리고 안받아주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결국 법으로는 풀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에 대해 문화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수련을 두고 가해자를 강제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동수련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동수련이 필요한 전공의를 더 좋은 수련환경으로 보내고 받아주는 문화가 생기고 제도적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