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 2022년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29 11:42:35
  • 복지부, 200병상 이상 인증 병원…지역연계수가 2021년 적용
    간호감독자 입원료 차등제 인력 제외…8월 14일까지 의견수렴

요양병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료 등 환자 중심 수가 적용이 2021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에 의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 수립과 입원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하며, 6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커뮤니티케어로 신설된 지역사회 연계료는 입원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지역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안.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평가료는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경우 산정하며 입원기간 중 1회 산정한다.

평가완료 후 환자상태가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원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또한 퇴원지원 표준계획을 수립 작성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 계획에 따라 이뤄질 경우 산정하고, 환자지원팀이 환자(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연계가 이뤄진 경우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I를 그 외는 지역사회 연계관리료 I를 산정한다.

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환자지원 심층평가표, 요양병원 퇴원지원 표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자지원팀(상근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6인실 이하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며,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은 2021년 1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요양병원 환자안전관리료는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환자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청구할 수 있다.
입원병동에 근무하나 입원환자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과 일반병상과 특수병상 순환 또는 파견 근무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중환자실과 격리실 및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인력 그리고 연속적 부재기간 16일 이상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직 간호사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8월 14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와 지역사회 연계 관련 수가 신설 등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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