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산과 유령수술…환자단체 CCTV입법화 거듭 촉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7-31 12:00:40
  • 프로포폴 투여 환자 대상 유령수술 적용 의료법 유권해석 요구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위한 수술실 CCTV법안 마련 강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최근 발생한 산부인과의원의 유령수술이 일어났지만 적법한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복지부의 의료법 유권해석과 수술실 CCTV설치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인천 산부인과의원 사건에 대해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산부인과의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수면마취 후 원래 수술하기로 약속된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집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술 도중 마취에서 깬 환자가 낯선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 문제제기를 했고, C관할 보건소도 환자의 신고로 현지조사를 해 유령수술 사실을 적발했다.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할 보건소는 ① 수술기록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도 수술날짜·수술명·수술의사 서명 이외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는 진료기록부 부실기재 행위(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 ②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의료법 제45조제1항 위반) 등에 대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유령수술을 처벌하는 의료법 제24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전신마취를 했을 때만 적용되고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의료법 제24조의2는 전신마취 이외 수술에도 적용되지만 관할 보건소는 환자가 받은 의료행위가 '시술'이 아닌 '수술'에는 해당되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유령수술에 관여한 의사들은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원 과태료' 모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환자단체의 지적이다.

해당 산부인과의원 또한 '환자는 수술이 아닌 시술을 받았고, 전신마취가 아닌 수면마취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제24조의2에 규정된 설명의무·동의서 작성의무·집도의사 변경 시 서면 고지의무와 이를 위반할 경우 3백만 원 과태료(의료법 제92조)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환자가 수술실에서 수면마취제로 의식을 잃은 후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유령수술을 했는데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입법적 흠결"이라며 "전신마취제와 수면마취제가 의식을 잃어 유령수술을 해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전신마취는 포함되고 수면마취는 제외하자는 논리는 입법취지를 잘못 이해한 해석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단체는 해당 산부인과의원의 주장이나 관할 보건소의 판단처럼 의료법 제24조의2의 전신마취에 수면마취가 제외된다면 국회는 신속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은 의료법 제24조의2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도 성립될 개연성이 크다"며 "앞으로 유령수술 관련 형사 고소나 고발이 있는 경우 검찰은 사기죄 뿐 만 아니라 상해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유령수술에 수반되는 각종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상해죄 성립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번 산부인과의원 유령수술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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