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개원가들 "과도한 경쟁 차단 효과 있을 것" 기대
"행정처분 오히려 자정작용 계기" 회원 대상 정보 공유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환자 유인‧거짓과장 의료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 278곳에 대한 파악에 나선다.
의료기관 278곳 중 회원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고민하겠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3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광고 매체별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 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알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형외과의사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자정작용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의료기관 278곳 중 성형외과 의사가 얼마나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나오면 의사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고 회원에게도 내용을 정리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행정처분이 과도한 성형광고 자정작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의사회차원에 자정작용을 실시했지만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다"며 "이번 행정처분이 하나의 의료법 위반 사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복지부나 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닝에 대해 의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며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형태보다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무지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스스로 자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278곳 중 회원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확인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고민하겠다는 것.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3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과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광고 매체별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 소셜커머스(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사실 확인 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알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료광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형외과의사회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자정작용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의료기관 278곳 중 성형외과 의사가 얼마나 속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나오면 의사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고 회원에게도 내용을 정리해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행정처분이 과도한 성형광고 자정작용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의사회차원에 자정작용을 실시했지만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적었다"며 "이번 행정처분이 하나의 의료법 위반 사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복지부나 인터넷광고재단의 모니터닝에 대해 의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다"며 "의사회가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형태보다 회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무지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스스로 자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