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전산심사로 전환..기준은 식약처 허가

발행날짜: 2019-08-12 11:31:51
  • 심평원, 메만틴 HCI 성분 등 19개 약제 선정…병‧의원 삭감 주의
    약제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으로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매 관련 약제의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심사로 전환한다. 따라서 허가사항 이외 처방을 시행할 시 자동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최근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 관련 약제를 전산심사 대상으로 전환‧실시하겠다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전산심사 대상이 된 약제는 메만틴 HCI(Memantine HCl),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갈란타민(Galantamine) 성분인 치매 치료제다.

구체적으로 해당 성분 약제를 살펴보면, ▲리바원스캡슐 1.5mg ▲오스그민캡슐 3.0mg ▲디멘리스캡슐 4.5mg ▲몬스티캡슐 6mg ▲리스타민패취5 ▲디멘큐어패취10 ▲원드론패취15 ▲뉴멘타민서방캡슐 24mg 등이다.

또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8mg ▲타미린서방정 8mg ▲타미린서방정 16mg ▲명인갈라타민서방캡슐 16mg ▲메만티정 10mg ▲환인메만틴오디정 10mg ▲디만틴정 5mg ▲환인메만틴오디정 5mg ▲에빅사액 등도 전산심사로 전환돼 요양기관 심사가 진행된다.

심평원 측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 허가사항 및 약제 급여기준을 토대로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며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치매치료제의 약제 허가사항을 반영해 전산점검 기준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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