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최 국제학회 지원 위법성 기준은 '비정상적 거래'

발행날짜: 2019-08-22 10:50:40
  • 메디칼타임즈 22일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정책 토론회
    개별 접촉으로 국제학술대회 지원 제의하거나, 응하면 정상적 경쟁질서 아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제학술대회 자격 기준을 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행사 일수 3일 이상 등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부금을 지원한 제약업체 등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등이 추가되면서 규약 적용 당사자들로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춘 '적법한 허용 범위' 기준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22일 메디칼타임즈는 '새로 바뀌는 국제학술대회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주제로 코엑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규약 변경에 따른 주의점, 의사협회,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적용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의 공정경쟁규약(제3조)에 명시된 국제학술대회 후원 기준은 ▲5개국 이상 보건의료 전문가 참석 ▲학회 참가 중 외국인 150명 이상 ▲행사 일수 2일 이상 등이었다.

반면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강화된 국제학술대회 자격 기준은 5개국 이상 전문가 참석 및 외국인 300명 이상 중 100명 이상 참석, 행사 일수 3일 이상으로 상향됐다.

또 기부금 지원 내역에 대해 통보 의무가 없었던 국제학술대회 역시 국내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사용내역도 공개가 의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은 바뀐 규약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장 과장은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의 판단 기준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 또는 제의를 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 사례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장혜림 과장
그는 "B사의 경우 해외학회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며 "2017년 6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사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해외학회 지원을 하며 ▲해외학회 참가 의사들에 대한 개별적 접촉 ▲해당 의사들의 명단을 국내 학회에 알려줘 해외학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381회에 걸쳐 2032명의 의사들에게 약 77억원의 참가경비를 지원했다.

또 B사는 각 사업부별 매출액, 학술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의사들 중 지원 대상자 후보 명단을 취합해 학술대회별로 지원 인원 및 금액 등을 내부 결재했다.

▲해외학회 지원 위법성 판단 기준은?

약사법상 해외학회 지원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법성 판단은 원칙적인 '정상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 제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별해야 한다.

장 과장은 "B사는 의사들에 개별 접촉해 참가경비 지원을 제의하고, 지원 제의에 응한 의사들의 명단을 국내 학회에 통보해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게 했다"며 "이것이 바로 비정상적인 경쟁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사 의약품 처방 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가가 기대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해 해외학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상 거래 관행'을 넘어섰다는 것.

이어 "B사의 참가지원 금액이 총 76억 8235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며 "이는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학회 지원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위법성 판단의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

장 과장은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계획, 의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접촉해 지원한 것은 고객 유인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의사들에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했기 때문에 경쟁사의 제품보다 특정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2032명의 의사들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해외학회 참가경비 제공이라는 부분도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경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나 횟수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보다는 의사 또는 제약사 이익에 부합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선택 왜곡 현상의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의 적법한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해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금지 ▲참가지원이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 금지 ▲동반자에 대한 지원 허용 금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장 과장은 "각 사례의 위법성 여부는 과대한 이익제공 또는 제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쟁사업자가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 공정거래 저해 여부로 판단한다"며 "해외학회 지원에 대한 부당고객유인의 효과는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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