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공정위 시정 조치와 운영정지 명시 "소비자 권익 보호"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7일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외 온라인 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멸실·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며,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현지 일정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한 국외 통신판매업자에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7일 국외 온라인 여행사(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외 온라인 여행사 묻지마 환불거부 규제법'(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한 멸실·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를 비롯한 환불을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글로벌 숙박·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24건이며, 이 가운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1477건으로 전체 대비 73%에 달했다.
개정안은 국외 통신판매업자(온라인 여행사 등)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해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숙박, 항공, 현지 일정 등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외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숙박·항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한 국외 통신판매업자에게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