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항목별 다른 해석으로 병원별 분쟁 촉발
울산지법, 명절 수당도 통상임금 인정…파장 불가피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이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들도 항목별로 계속되는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종별, 항목별로 인정 사례가 엇갈리고 있어 당분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별로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통상임금 분쟁이 이제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존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칭한다.
퇴직금, 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통상 사용하는 '기본급'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 등은 기본급, 즉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전현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임직원 2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병원에 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병원계는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해석이 새롭게 병원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직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한데다 항목별로 재판부가 세세하게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바로 월 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성과급, 휴가보전수당, 연장 노동 수당 등 해석이 애매한 항목이 모두 포함됐다.
명절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기본급,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노사협약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연차 수당이 과연 정기적 수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임금단체협약 당시 연차 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 임금 3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매년, 매달 금액이 다르다고 해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조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자격요건이라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상여금 등이 일정 부분 추가적 조건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 즉 명절에 근무했다면 지급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근로자의 근태 상황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자체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과 연차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사간에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다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을 요구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해도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과 유사한 개념의 근로자 수당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대법원이 확저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A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복지포인트도 예측 가능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이 파기된 것.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의 핵심은 이제 근로자 전원을 향한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이러한 엇갈리는 해석들로 인해 크게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데다 직종별로, 항목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병원장은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3000명이 일하면 3000명 모두 근무형태가 달라 수당과 상여금, 복지 혜택, 연차 등 휴가가 다르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통상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다해도 도저히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학병원들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직종별, 항목별로 인정 사례가 엇갈리고 있어 당분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대학병원을 비롯해 병원별로 통상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통상임금 분쟁이 이제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존 임금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칭한다.
퇴직금, 수당, 상여금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때 통상 사용하는 '기본급'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상여금 등은 기본급, 즉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모두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전현직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임직원 22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대해 병원에 4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병원계는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통상임금 해석이 새롭게 병원계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양한 직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한데다 항목별로 재판부가 세세하게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바로 월 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성과급, 휴가보전수당, 연장 노동 수당 등 해석이 애매한 항목이 모두 포함됐다.
명절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기본급, 즉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노사협약에 따라 남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는 연차 수당이 과연 정기적 수입으로 봐야 하는지 등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동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이 통상임금이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임금단체협약 당시 연차 수당,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갯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통상 임금 3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지급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매년, 매달 금액이 다르다고 해도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추가적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금액은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하지만 그 조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자격요건이라면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절 상여금 등이 일정 부분 추가적 조건의 형식을 띄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 즉 명절에 근무했다면 지급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해석했다. 근로자의 근태 상황과 경영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 자체는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과 연차 수당, 명절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는 병원 측의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사간에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다면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 지급을 요구해 사용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병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측된다 해도 이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노사합의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과 유사한 개념의 근로자 수당 중 하나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대법원이 확저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A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548명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의 요구를 기각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복지포인트도 예측 가능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만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원심이 파기된 것. 복지포인트를 선택적 복지제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에서 지속되고 있는 통상임금 분쟁의 핵심은 이제 근로자 전원을 향한 보편적 복지인지, 선택적 복지인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선 병원들은 이러한 엇갈리는 해석들로 인해 크게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법원마다 해석이 다른데다 직종별로, 항목별로, 노사합의에 의해서도 판결이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A대학병원 병원장은 "병원이라는 업종 특성상 3000명이 일하면 3000명 모두 근무형태가 달라 수당과 상여금, 복지 혜택, 연차 등 휴가가 다르게 돌아간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 아무리 통상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한다해도 도저히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