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규제개혁위 심의 원안 통과…중증환자 중심 수가개편 병행
병원계 "요양병원 통제 수단, 의료현장 반영한 정책 기대 요원"
오는 11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등록 의무화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과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11월 전격 시행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등록 후지급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고시안이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과 퇴원 시 전산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의료현장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초강력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환자 돌려막기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처방 시 전액 부담 등을 주장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록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개정안 원안을 최근 인준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규정 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수가개편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 정액수가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그리고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환자) 5단계 수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현 수가의 평균 15%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나 중증환자 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1400여개 전국 요양병원별 경영수익 체감차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2008년 72.8%에서 2018년 47.1%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로 2배 증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개선과 입원환자의 타 병원 외래 처방 전액 본인부담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입원환자 등록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심의결과가 넘어오면 10월 중 개정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과 수가개편 모두 11월 1일 동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계는 개정안 개선 의견서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를 쉽게 보고 있지만 향후 공단에서 요양병원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입·퇴원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통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사실상 요양병원 입원 사전 승인제로 수가개편과 맞물려 전국 요양병원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와 입원환자 사전 등록 의무화, 수가개편 등 요양병원들을 향한 거대한 정책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과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11월 전격 시행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선등록 후지급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 신고 후 요양급여 실시' 고시안이 원안대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과 퇴원 시 전산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의료현장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초강력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과 환자 돌려막기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 병원 처방 시 전액 부담 등을 주장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강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록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개정안 원안을 최근 인준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규정 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수가개편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단계 정액수가를,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그리고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환자) 5단계 수가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현 수가의 평균 15%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나 중증환자 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만큼 1400여개 전국 요양병원별 경영수익 체감차를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2008년 72.8%에서 2018년 47.1%로 대폭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경증환자 비율은 25.3%에서 51%로 2배 증가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개선과 입원환자의 타 병원 외래 처방 전액 본인부담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입원환자 등록은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입·퇴원 현황을 입력하면 되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심의결과가 넘어오면 10월 중 개정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과 수가개편 모두 11월 1일 동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계는 개정안 개선 의견서를 무시한 정부 정책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지역 요양병원 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를 쉽게 보고 있지만 향후 공단에서 요양병원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자칫 입·퇴원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통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남지역 요양병원 이사장은 "사실상 요양병원 입원 사전 승인제로 수가개편과 맞물려 전국 요양병원들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부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와 입원환자 사전 등록 의무화, 수가개편 등 요양병원들을 향한 거대한 정책 변화가 코앞으로 다가온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