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담배 71개 성분 파악 불가 입장 "유해성 평가 절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1회용 액상담배 함유 화학물질 성분 모두가 현 시점에서 성분 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면서 조속히 성분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 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이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수입됐다"면서 조속히 성분분석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종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 물질도 분석가능한 성분이 없다는 의미다.
올해 6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위해 환경부에 신고된 화학물질은 19개 업체 71개 화학물질이다.
수입된 화학물질 중 중복을 제외하면 45개 화학물질이 액상형 및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45개 물질 중, 첨가물은 19개 종류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화학물질 중 첨가물 19개 종류와 이 외 화학물질 26개 성분 등 모두 45개 성분 전부가 분석이 불가능하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20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2조(정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배 줄기, 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및 성분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이 가능한 화학물질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재빠른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민 의원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한 전자담배 구입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 용액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016년 10월 31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같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한 23건의 개정안 중 단 한건의 담배사업법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8년 9월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분석 및 유해성 평가 실시가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령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