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고있는 대장암 진단 "내시경 자격기준 필터링 필요"

원종혁
발행날짜: 2019-10-28 05:45:00
  •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술 암예방 혜택 기여"
    "검진센터 과다 경쟁, 국가 암검진 도입에 학회 자격 심사 방안 제안"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률 1, 2위를 다투는 위암과 대장암의 환자 수가 역전됐다. 최근 대장암이 크게 늘면서 위암보다 환자 수가 더 많아진 것.

위암은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는데 반해 대장암은 급등 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암과 대장암의 최근 8년 동안(2010~2017년)의 진료환자 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위암은 13만6000여 명에서 14만8000여 명으로 16.9% 증가한 반면, 대장암은 11만여 명에서 15만4000여 명으로 39.3%나 늘어났다.

더불어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서도 올해 한국인의 1위 암으로 대장암을 꼽았다. 인구 10만 명당 44.5명으로 위암(39.6명)보다 근소하게 높았던 것이다.

부산 수영구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
진료 일선에서 전문 소화기센터를 운영 중인 부산 수영구 보민내과 최재원 원장은 "세계암연구기금(WCRF)이 공개한 2018년 대장암 국가별 발생률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44.5명으로 51.2명을 기록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란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184개국 가운데 인구 10만명당 45.0명으로 줄곧 세계 1위를 기록했던 것.

최 원장은 "이렇게 늘어나던 대장암이 줄어든 가장 결정적 이유는 결과적으로 대장내시경의 보급으로 풀이된다"며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폴립(용종)이라 불리우는 양성종양을 거쳐 생기는데, 폴립 단계에서 대장내시경을 받게 되면 진단과 동시에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버려뒀으면 수년후 암이 될 사람에게 미리 싹을 제거함으로써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는게 가장 큰 혜택"으로 꼽았다.

대장암 검진전략에 있어 기존 분변잠혈검사 방식의 경우, 대장암이 있어도 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대변을 떼어내서 담아야하는 번거로움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양성이면 결국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암검진 도입 "필터링은 필요, 내시경 '건수' 기준요건 획일적 잣대"

최 원장은 "대장 용종은 우리나라 성인 기준 약 30% 정도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장암으로까지 발전되는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종의 모양에 따라 목이 있는 유경 선종과 목이 없이 납작한 무경 선종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경 선종은 장정결이 불량하거나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놓칠 수 있어 평가 인증을 통과한 내시경센터의 내시경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2012년 국제학술지인 NEJM에 발표된 미국의 'National polyp study'에서 2602명의 용종절제를 경험한 환자를 후향적으로 추적한 결과 대장암 관련 사망률이 5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최 원장은 "선진국형 암으로 불리는 대장암을 조기 검진하려면 50세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5년에 한 번, 용종을 떼어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고위험군은 3년, 저위험군은 5년 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내시경의 국가 암검진 도입을 주요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이뤄지며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범사업에는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데 그 기준이 까다롭다. 위대장내시경학회를 비롯해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장항문학회에서 하고 있는 대장내시경 인증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최근 2년간 300건 이상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는 이력이 있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진 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최 원장은 "너도나도 수익성만 보고 뛰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여전히 똑같다"면서 "다만 2년에 300건의 대장내시경 건수를 기준요건으로 하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테면 대장내시경 검사 경험은 많지만 최근 외래 위주의 진료를 보는 경우, 여러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내시경 횟수는 많지만 이직 등으로 인해 이전에 자기가 검사를 진행했던 검사 환자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따라서 자격 요건은 두되, 의사의 전체 경력을 감안해서 소화기내시경학회 등 전문 학회에 자격 심사를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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