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행정소송, 늦장 대응 형사소송 모두 삼성병원 승소
고의성 여부 다툼의 핵심…대법원 판단 사실상 불가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의 책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간의 법정 공방이 삼성서울병원의 우세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과 늦장 대응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서울병원의 모 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당시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 파트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복지부가 고발한 형사 사건.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복지부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이들의 고의성을 모두 부정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정도로 환자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14번 환자에 대한 접촉자 명단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지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역학조사관에서 명단 범위와 제출시기, 전달 방법 등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자 전체 명단까지 작성해 제공했다"며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힘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접촉자 명단을 지연해서 제출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복지부와 검찰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사실 이같은 소송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메르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간 법정 다툼의 가장 큰 줄기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이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완벽하게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명단을 제출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의 부과 이유가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어디에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명령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역학조사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선제적으로 역학 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야할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형 로펌이 맞붙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이번 형사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메르스를 둘러싼 정부와 삼성서울병원간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정부와 어떻게든 오명을 벗어야 하는 삼성서울병원 모두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대로 패소한다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소송에 따라 지연된 이자와 양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 수임료 수십억원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크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까지 각오하며 소송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2심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2심에서 누가 이기던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결정을 대법원의 판단 없이 번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을 멈출 수는 없다는 의견.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이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상고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이를 이어갈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당시 병원이 입은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지만 이는 돈 문제가 아닌 병원의 신뢰와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이 아니었다면 메르스를 초기 진단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공은 온데 간데 없고 마치 확산의 주범이 된 상황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억울한 누명"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과 늦장 대응에 대한 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기 때문.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측 모두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서울병원의 모 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당시 감염관리실장, 감염관리 파트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송은 메르스 확산의 기폭제가 됐던 14번 환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복지부가 고발한 형사 사건.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해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복지부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이들의 고의성을 모두 부정했다. 그럴 이유도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이 최종적인 판단이다.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환자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정도로 환자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14번 환자에 대한 접촉자 명단 제출이 다소 늦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적으로 이를 지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역학조사관에서 명단 범위와 제출시기, 전달 방법 등을 문의했고 이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자 전체 명단까지 작성해 제공했다"며 "역학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힘든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접촉자 명단을 지연해서 제출하면서 메르스가 확산됐다는 복지부와 검찰의 주장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사실 이같은 소송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메르스를 둘러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간 법정 다툼의 가장 큰 줄기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이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서 완벽하게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과징금을 취소하고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서울병원이 고의로 명단을 제출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과징금의 부과 이유가 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 어디에도 복지부 장관이 이를 명령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역학조사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선제적으로 역학 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야할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미 대형 로펌이 맞붙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고의성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미 이번 형사 소송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메르스를 둘러싼 정부와 삼성서울병원간의 법정 공방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정부와 어떻게든 오명을 벗어야 하는 삼성서울병원 모두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정부가 이대로 패소한다면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은 물론 소송에 따라 지연된 이자와 양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 수임료 수십억원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크다.
따라서 복지부는 우선 대법원까지 가는 상고심까지 각오하며 소송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하기는 했지만 2심 결과와는 관계없이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2심에서 누가 이기던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결정을 대법원의 판단 없이 번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마찬가지 입장이다. 병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송을 멈출 수는 없다는 의견.
삼성서울병원 보직자는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이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부담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상고심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끝까지 이를 이어갈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메르스 당시 병원이 입은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지만 이는 돈 문제가 아닌 병원의 신뢰와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이 아니었다면 메르스를 초기 진단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그 공은 온데 간데 없고 마치 확산의 주범이 된 상황은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억울한 누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