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빠진 분석심사…심사 위원수 기준 낮춰서 간다

발행날짜: 2019-11-07 11:23:04
  • 복지부‧심평원, 선도사업 지침 개정 의료단체에 통보
    PRC 위원수 6명→6명 이내로 탄력 운영

우여곡절 끝에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정부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전문심사위원회의 세부구성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 운영의 폭을 넓힌 것으로 풀인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일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7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는 한편,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이하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이하 SRC) 구성도 완료했다.

더 이상 PRC와 SRC 등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의사협회의 계속된 반대 속에서 개원의 몫의 위원 추천을 제외한 채 전문심사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에 필요한 위원 167명 중 126명에 대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하고 해당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워크숍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문심사위원회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선도사업 지침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정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일선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사진은 변경된 지침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지침은 PRC 위원 구성을 각각 6명과 위원장 2명으로 명확하게 규정시켜놨다면 바뀐 지침은 '6인 이내'와 '2인 이내'로 완화시켰다.

즉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정부분 부족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침에서 PRC는 주제별 지역별로 의학단체 추천의 임상 전문의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위원을 포함해 '7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SRC는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 중심으로, 심평원 심사 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을 포함해 '12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한 목소리로 "사안마다 추가적인 전문 의견을 들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며 "기존 지침 상에는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변경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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