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앱과 계약하면 공동정범, 방조범 등으로 처벌 위험"
"TFT 구성 통해 직접 성형앱 업체 고발 등 후속 조치 검토"
성형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DB 거래를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가칭) 성형 앱 업체의 DB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성형앱인 '강남언니'를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 항목에는 DB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성형앱과 의료기관 사이 개인정보 DB 거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성형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DB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성형외과가 성형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A성형외과가 제공한 의료광고(비급여 비용 등)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A성형외과 광고를 열람하고 성형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 A성형외과에 전달된다.
성형앱 업체는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 크기에 따라 환자 DB 거래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나 SNS 같은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 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B 제공 방식의 성형앱 수익 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TFT를 구성해 의협 차원에서 직접 성형앱 업체를 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계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TFT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가칭) 성형 앱 업체의 DB 거래에 대한 법적 대응 TFT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성형앱인 '강남언니'를 환자유인,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고발 항목에는 DB 거래의 위법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는 성형앱과 의료기관 사이 개인정보 DB 거래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성형앱 업체와 의료기관의 DB거래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성형외과가 성형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면 업체는 A성형외과가 제공한 의료광고(비급여 비용 등)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가 A성형외과 광고를 열람하고 성형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이 A성형외과에 전달된다.
성형앱 업체는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받고 있다. A성형외과가 선납한 금액 크기에 따라 환자 DB 거래량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광고에는 병의원의 전화번호나 SNS 같은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별개로 상담 문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성형앱은 광고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DB 거래를 통한 환자 중개가 본질이기 때문에 환자가 앱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의원으로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DB 제공 방식의 성형앱 수익 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형앱 광고의 위법성, 성형앱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대회원 공지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협의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복지부는 "성형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성형앱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TFT를 구성해 의협 차원에서 직접 성형앱 업체를 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이나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한 계도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TFT를 통해 후속 대책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