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제공 7회 제한 일부 대학병원 이야기 지적
공청회 등 현장의견수렴 없는 수가개선 비판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가정간호관리료 수가 개선을 두고 현장의 가정간호사들이 탁상공론 개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수가 변경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가정간호사회의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것.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정간호사들이 지적한 가정간호수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또한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기준과 기존 의료수가 50% 가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복지부에서 보험 재정 13억 원 감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50%로 감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고되고 어려운 가정전문가호사를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의료의 요양원 환경이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간호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2인 동반 시 50%할증 규정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력과 지식이 어떤 경우에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자체판단에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정 급여제 전문가정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결과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1인에게 7건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요양원 규모에 따라 1건에서 많으면 20건 이상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7건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거나 데이터의 제시도 없다"며 "7건만 처리하고 환자를 방치한 채 나와야 한다고 하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말로 의료인으로써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간호연구회는 "과잉진료나 허위진료가 의심된다면 그것을 제재하고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 제한이라는 비 의료적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가정간호의 경우와 비교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방문 시 책정되는 교통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비 상식적인 처사라는 게 가정간호연구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번 수가 개선 이전에 현장의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간연구회는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요양원의 가정관리료의 산정을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실태파악이 먼저다"며 "수가 개선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 이전에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수가 변경 내용이 보건복지부나 가정간호사회의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다는 것.
지역사회 가정간호사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가정간호연구회(회장 강미영)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정간호사들이 지적한 가정간호수가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과 시간에 대한 가산(30~50%)을 방문료에 반영해 의원급 기준 4만 7000원에서 약 7만 1000원(교통비 포함)으로 개선했다.
또한 제공횟수는 간호사 1인 당 하루 7회 이하로 조정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 재가환자 가정간호료 50%만 산정한다. 2인 가정간호는 가정간호료 50%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의 일별 7건 처리 기준과 기존 의료수가 50% 가감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간호연구회는 "복지부에서 보험 재정 13억 원 감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가정관리료 수가를 50%로 감축하려고 한다"며 "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로는 고되고 어려운 가정전문가호사를 하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의료의 요양원 환경이 의료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간호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2인 동반 시 50%할증 규정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력과 지식이 어떤 경우에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보류하고 자체판단에 결정하게 돼있다"며 "이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정 급여제 전문가정간호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결과로 탁상공론의 대표적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간호연구회는 가정전문간호사 1인에게 7건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가정간호연구회는 "요양원 규모에 따라 1건에서 많으면 20건 이상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7건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거나 데이터의 제시도 없다"며 "7건만 처리하고 환자를 방치한 채 나와야 한다고 하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다는 말로 의료인으로써 말도 안 되는 것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정간호연구회는 "과잉진료나 허위진료가 의심된다면 그것을 제재하고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 수 제한이라는 비 의료적 발상은 현실을 도외시한 제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가가정간호의 경우와 비교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면 방문 시 책정되는 교통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의료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비 상식적인 처사라는 게 가정간호연구회의 의견이다.
끝으로 가정간호연구회는 이번 수가 개선 이전에 현장의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가정간연구회는 "현실의 요양원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고 집에서도 돌보기 힘든 저소득층이 그나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며 "요양원의 가정관리료의 산정을 대학병원 중심의 대형병원 재가가정간호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의 횡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법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실태파악이 먼저다"며 "수가 개선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변경 이전에 공개된 공청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