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진료거부 금지법 '보류'…혈액정책원은 위임 '통과'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8 12:30:16
  • 발의자 윤일규 의원, 의료계 의식 진료거부 신설 법안과 병합심의 요구
    역학조사 실시주체 지자체 추가·암진료비 대리신청 등 암관리법안 의결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법안이 보류됐다.

여야 의원은 통과 의지를 피력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의료계를 의식해 진료거부 조항 신설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개정안 심의를 통해 HIV 진료거부 금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개정안은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대표 발의 신상진 의원)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대표 발의 윤일규 의원) 등이 주요 골자다.

지자체 보건소 후천성면역결핍증상담센터 설치는 재정적 부담(향후 5년 481억원 소요)을 이유로 보류됐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료거부 및 차별대우 금지 조항 신설을 대표 발의한 윤일규 의원이 전날(27일) 보류된 의료법안과 병합심의를 요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를 구체화한 조항 신설(대표 발의 김명연 의원)을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보류했다.

이는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의사협회가 찬성한 진료거부 사유 신설 조항과 함께 의결해야 비판 여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여 의원들은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는 선언적 의미인 만큼 통과시키자는 분위기였으나 윤 의원의 이의제기로 결국 지속 심사로 보류됐다.

이어진 암관리법 개정안(대표 발의 기동민 의원)은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개정안 중 보건소장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직권 신청 신설 조항은 '보건소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암환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 의결됐다.

또한 역학조사 실시 주체에 시도지사 추가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복지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감염병 발생 시 단독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역학조사를 거부, 회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도 추가됐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가혈액관리정책원 별도 설립을 담은 혈액관리법안(대표 발의 김상희 의원)을 '혈액관리 조사연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는 업무 위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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