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종별 신설 통과…공공의대법 재상정 '물거품'

이창진
발행날짜: 2019-11-29 06:00:57
  • 국회 법안소위, 의무인증 제외 수정의견 수용…법 공포 1년 후 시행
    김광수 의원 호소 불구 15분 논의 그쳐…자한당 "의대 신설 신중해야"

정신의료기관들의 숙원사업인 요양병원 소속 정신병원의 별도 의료기관 종별 법제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의원 간 공방으로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은 김광수 의원의 재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논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8일 오후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료법안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시키는 조항 신설(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로 전날(27일) 심의에서 미비점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충돌로 사실상 보류됐다.

복지부는 하루 사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시켰다.

수정 개정안 병원 유형에 정신병원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정신병원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법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특히 종별 분리에 따라 정신병원을 의무인증에서 제외시켰으며, 기존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정신의료기관을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문을 조정했다.

10월말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144개소, 정신과의원 1148개소 그리고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202개소,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176개소 등 총 1670개소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안 심의에 앞서 전날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으로 정회 사태를 빚었다.

기동민 위원장은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대학 설치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해진 법안 심의 의사일정과 무관한 재심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간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지역구인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제정법 재심의를 호소했다.
전주시갑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올해 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기존 관례에 비춰 보류 법안을 재심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의원은 "김광수 의원이 호소하는 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을 재상정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원 사격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열린 회의장 밖에는 남원시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대기하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 통과를 고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로 재상정에 실패하고 다른 법안을 심의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6시 종료 15분을 남기고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을 재상정 없이 의견 개진으로 하겠다"며 김광수 의원의 위신을 세우는 중재안을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동료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도 재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기존 상임위 관례에 맞지 않다. 당 지침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며 마지막으로 재상정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기회를 차버리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은 단호했다.

의원들은 "특정 정당 공약이라서, 당 지침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의과대학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어제 충분히 논의했고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차관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적을 보완해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원회장 밖에는 남원지역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남원시 공무원들과 남원 시민들이 공공의료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 많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종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진료거부 의료인 면허취소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쟁점법안은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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