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미수료자 선발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인원 보충
가정의학회, 수련병원에 자제 요청 "주치의 못한다"
내과 3년제 전환 등의 여파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미달 사태가 가속화되자 일부 수련병원에서 꼼수를 통해 정원을 채우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 한명도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문화되다시피 한 예외 규정을 통해 인턴을 마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을 곧바로 선발하고 나선 것. 이로 인해 가정의학회 등은 자제를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미달 사태 가속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서 의대 졸업생에게 곧바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을 권유해 정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나 몇몇 수련병원에서 인턴 미수료자에게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전례가 없었던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가정의학과는 사실상 기피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속칭 빅5병원으로 전공의 지원자들의 호평을 받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까지 미달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특히나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등은 아예 단 한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해 발을 굴러야 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일부 수련병원에서 꼼수를 통해 의대 졸업자들의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해답은 수련기간을 명시한 대통령령의 허점에 있다.
현재 대통령령 제28440호 제5조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의학과가 올해와 같이 미달된 적이 없어 이러한 조항이 사문화가 될 정도로 잊혀졌었지만 급격하게 기피과로 전락하면서 일부 수련병원들에 의해 다시 수면위로 올라선 셈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대한가정의학회도 서둘러 수련병원들에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통해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수련을 위해서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인턴조차 끝내지 않고 수련을 받는다면 주치의를 맡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를 채용하는 권한은 각 수련병원장에게 있으므로 병원장들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은 인턴 미수료자의 채용을 자제해 달라"며 "수련환경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이러한 규정이 수련제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당장 전공의를 뽑기 위해 인턴을 마치지 않은 의사를 전공의로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 방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이러한 전례없었던 궁여지책 사례들은 수련 표준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실력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가정의학회의 노력에 반하는 일"이라며 "일차의료 수가 개발 등을 통해 전공의 지원율 제고에 매진할 계획인 만큼 전공의 지원자를 제대로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단 한명도 전공의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사문화되다시피 한 예외 규정을 통해 인턴을 마치지 않은 의대 졸업생을 곧바로 선발하고 나선 것. 이로 인해 가정의학회 등은 자제를 당부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미달 사태 가속으로 일부 수련병원에서 의대 졸업생에게 곧바로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을 권유해 정원을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일부이기는 하나 몇몇 수련병원에서 인턴 미수료자에게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전례가 없었던 사례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가정의학과는 사실상 기피과로 새롭게 이름을 올리며 매우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속칭 빅5병원으로 전공의 지원자들의 호평을 받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까지 미달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
특히나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국제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등은 아예 단 한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해 발을 굴러야 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일부 수련병원에서 꼼수를 통해 의대 졸업자들의 전공의 지원을 유도하는 사례까지 벌어진 셈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해답은 수련기간을 명시한 대통령령의 허점에 있다.
현재 대통령령 제28440호 제5조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 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정의학과가 올해와 같이 미달된 적이 없어 이러한 조항이 사문화가 될 정도로 잊혀졌었지만 급격하게 기피과로 전락하면서 일부 수련병원들에 의해 다시 수면위로 올라선 셈이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대한가정의학회도 서둘러 수련병원들에 자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가정의학회는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통해 "실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학과 수련을 위해서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과목에 대한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인턴조차 끝내지 않고 수련을 받는다면 주치의를 맡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공의를 채용하는 권한은 각 수련병원장에게 있으므로 병원장들과 가정의학과 지도전문의들은 인턴 미수료자의 채용을 자제해 달라"며 "수련환경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가정의학회는 이러한 규정이 수련제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해 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당장 전공의를 뽑기 위해 인턴을 마치지 않은 의사를 전공의로 선발하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 방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이러한 전례없었던 궁여지책 사례들은 수련 표준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실력있는 일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가정의학회의 노력에 반하는 일"이라며 "일차의료 수가 개발 등을 통해 전공의 지원율 제고에 매진할 계획인 만큼 전공의 지원자를 제대로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