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의료식품 수버네이드 행정처분 예고

발행날짜: 2019-12-19 05:45:56
  • 식약처, 한독 '질환명 광고' 의료식품 처분 검토
    광고 이후 자율심의신청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료식품에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질환명을 표기해 혼동을 야기한 수버네이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독 수버네이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의료식품은 섭취, 소화, 흡수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 또는 질병이나 임상적 상태로 인해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뜻한다.

한독의 수버네이드 품목 광고.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료식품은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식품과 취급 및 관리를 달리해야 하고 의료식품 특성상 안전성과 영양기능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독성 시험 등 안전성 관련 시험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독은 수버네이드라는 의료식품을 출시해 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표시·광고하면서 판매했다. 문제는 광고 시점과 그 내용.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월 14일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에 따라 의료식품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법 시행 이전에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내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위원회는 수버네이드가 특정 영양성분 섭취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식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어 부적합 판정했다.

자율심의기구에서도 수버네이드의 광고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것. 반면 한독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이전부터 질환명 표시 광고를 지속해 왔다.

한독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일인 2019년 3월 14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4월 15일에서야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 식품표시광고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은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사람의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공된다"며 "치매질환자는 일반인과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수버네이드는 이같은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행정처분을 진행중에 있다"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처분 수위는 논의중"이라며 "일반적으로 수입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전체 품목에 적용할지, 수버네이드 한 품목에 적용할 지는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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