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부터 진료비 접수분 대상으로 2만여개 심사
내시경, 고압산소치료기 등 특정 의료행위 장비 점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통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한다.
즉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에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1만 8257건을 안내하고 미신고 의료장비 신고를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이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가가 수시로 신설‧개설되면서 관련 고시 기준을 재검토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된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예고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구체적으로 내시경, 인공호흡기, 전신마취기, 고압산소치료기, 복강경, 혈관조영촬영장치, 레이저수술기 등 총 1만 8257건에 이른다.
결국 특정 의료행위를 실시할 시 필요한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료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수가 청구 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2020년 접수분부터 점검하는데 복지부 고시와 의료장비 현황 기준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어 일선 병‧의원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에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1만 8257건을 안내하고 미신고 의료장비 신고를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은 일선 병‧의원이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수가가 수시로 신설‧개설되면서 관련 고시 기준을 재검토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접수된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의료장비 전산점검을 예고했다.
대상 의료장비는 구체적으로 내시경, 인공호흡기, 전신마취기, 고압산소치료기, 복강경, 혈관조영촬영장치, 레이저수술기 등 총 1만 8257건에 이른다.
결국 특정 의료행위를 실시할 시 필요한 의료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진료비 삭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 현황 정보를 토대로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수가 청구 시 장비보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2020년 접수분부터 점검하는데 복지부 고시와 의료장비 현황 기준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