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마타협약 따른 사용 제한 2021년 4월까지 유예
"의료기관 준비 여력, 폐기물 업체 상황 등 고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나마타협약에 따른 수은 혈압계 금지 시행을 1년 유예한다.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혈압계 교체 여력이 없던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여력 및 혼란 방지, 폐기물 업체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면서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은계 폐기 절차나 방법을 몰라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수은 혈압계를 모두 교체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예 소식이 알려지면서 혈압계 교체 여력이 없던 의료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가 금지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 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에 2021년 4월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금지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당초 식약처는 2014년 8월 11일 개정한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인 2월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다.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여력 및 혼란 방지, 폐기물 업체들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예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 혈압계로 교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가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관계기관에 배포하면서 의사협회도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은 "현재 수은계 폐기 절차나 방법을 몰라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동안 수은 혈압계를 모두 교체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