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대리처방 판결로 인정…의료법 개정안 탄력 받나

발행날짜: 2020-01-20 05:45:54
  • 법원, 과거 행정처분 사례 뒤짚으며 대리처방 합법 규정
    촉탁의 한계점도 지적…법조계 "과거 불이익 구제 필요"

|분석=간호사 대리처방 판결 인정|

그동안 의료기관 업무정지를 포함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왔던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대리처방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법조계는 과거 불이익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대한 권리 구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원,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 인정…업무정지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해 급여를 청구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A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간호사 대리처방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간호사의 대리처방은 임상 현장의 특성과 촉탁의 제도의 한계점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적인 결론이다.

1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가 A의료기관에 현지조사에 들어가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료비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지조사단은 이 의료기관이 간호사가 대리로 처방받은 진찰료를 청구한 것은 물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면서 1000만원여의 불법 청구를 했다며 4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의료기관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족들이 매번 의료기관에 함께 올 수 없는 만큼 환자를 보호하는 간호사도 가족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단순히 민법상 가족의 범주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가족보다 의사에게 사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가족보다 대리처방 요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러한 A의료기관의 주장을 인정했다. 과거 무수한 사건들을 통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을 이어가던 경향을 완전히 뒤짚은 셈이다.

재판부는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의 임무로 환자에 대한 관찰과 자료수집,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환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며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전문적 의료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환자의 가족들이 간호사보다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리처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간호사의 임무를 고려할 때 환자의 가족보다 더욱 충실하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전문적 의학 지식을 통해 의사에게 더 효율적인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논리로 촉탁의사를 통한 전문 진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재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감안할 때 반대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상 월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촉탁의사의 진료만으로는 적시에 의료서비스게 제공되기 어렵고 가족의 대리처방 자체를 인정해 온 것은 이미 복지부도 촉탁의 제도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호사의 대리 처방 행위가 촉탁의 제도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따라 간호사 대리처방 행위를 들어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A의료기관에 내려진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간호사 대리처방 사실상 인정…의료법 개정·권리구제 촉각

이처럼 행정법원이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사실상 합법적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작업은 물론 지금까지 무거운 처벌을 받아온 의료기관들의 권리 구제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간호사 대리처방 규정 개정과 관련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재판부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정지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지금까지 간호사의 대리처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의료법상 요양급여기준 위반으로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그러한 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유추 적용해 간호사의 대리처방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번 사건은 상당한 파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만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B, C의료기관들이 줄줄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해 병의원의 문을 닫아야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근거가 쌓여진 만큼 2심이나 새롭게 행정 처분을 받는 의료기관들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 셈이다.

특히 법안 시행이 코 앞까지 이를때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난해 8월 의료법 내에 대리처방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자 가족 등의 대리 처방을 허용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도 환자 가족 등을 통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요양급여기준과 복지부 유권해석에만 의지하는 것일 뿐 모 법인 의료법에는 이러한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 작업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지속하고 있다. 대리처방 규정에 가족 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환자의 진료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은 간호사와 간병인 등을 명확하게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의 의견은 완전히 이와 상반된다.

이미 촉탁의 제도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굳이 간호사나 간병인 등의 대리처방이 필요하느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이번에 재판부가 이러한 촉탁의 제도로만은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힘들며 결국 대리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잡음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가족과 마찬가지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유추적용을 한 동시에 이를 허용한다 해도 촉탁의 제도의 취지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시했다"며 "그동안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간호사 대리처방과 관련한 행정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병원들이 간호사 대리처방으로 부당한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대리처방에 관한 정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법원이 간호사 대리처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법 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권리구제도 첨예한 안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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