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대표 발의 "비용 감안 신청자만 의료급여증 발급"
거짓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명단을 공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명단 및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에 전담 권한을 명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자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 발급을 신청한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료급여증명서 양도와 대여 등 부정한 사용한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와 변조로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의료급여기관 명단 및 위반행위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에 전담 권한을 명시했다.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자체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 발급을 신청한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료급여증명서 양도와 대여 등 부정한 사용한 사람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