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고 후속 "신경학적 검사 없는 중소병원 50~70곳 명단 확보"
건보 재정 과잉 지출 차단 "의료계도 일부 병의원 과잉검사 문제점 공감"
오는 3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심사를 보류한 MRI 영상검사와 초음파 검사 청구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MRI 영상검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에 대한 MRI 영상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적용과 동시에 그동안 유보해 온 심사평가원 내역심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복합촬영 300% 수가 가산범위를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재정 적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의했다.
보장성 강화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유예한 MRI 검사 청구내역 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 원칙도 분명히 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모든 검사를 집중 심사한다.
중증질환 MRI 검사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이고 두통과 어지럼이라도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 모두 보험적용하기로 한 원칙을 엄정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경학적 검사지가 없는 MRI 검사 의료기관은 현미경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경증질환 영상검사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증질환 영상검사는 본인부담률 80%인 만큼 환자들도 비용부담으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위 블랙리스트 병·의원 50~70곳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단순 두통과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하면 기존에 비해 돈을 못 받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두통보다 중증질환 검사에 집중하나 일부 중소 병의원에서 경증환자의 MRI 검사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학회 등도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검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3월부터 개정 급여기준과 심사를 시행하면 현 재정 초과분의 절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초과분 60~70% 중 복지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다. 30% 이내 초과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학적 검사가 없는 MRI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복부초음파도 오는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 절감 목적보다 의료현장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차원"이라며 그동안 유예한 상복부 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MRI 영상검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에 대한 MRI 영상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적용과 동시에 그동안 유보해 온 심사평가원 내역심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복합촬영 300% 수가 가산범위를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재정 적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의했다.
보장성 강화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유예한 MRI 검사 청구내역 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 원칙도 분명히 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모든 검사를 집중 심사한다.
중증질환 MRI 검사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이고 두통과 어지럼이라도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 모두 보험적용하기로 한 원칙을 엄정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경학적 검사지가 없는 MRI 검사 의료기관은 현미경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경증질환 영상검사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증질환 영상검사는 본인부담률 80%인 만큼 환자들도 비용부담으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위 블랙리스트 병·의원 50~70곳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단순 두통과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하면 기존에 비해 돈을 못 받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두통보다 중증질환 검사에 집중하나 일부 중소 병의원에서 경증환자의 MRI 검사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학회 등도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검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3월부터 개정 급여기준과 심사를 시행하면 현 재정 초과분의 절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초과분 60~70% 중 복지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다. 30% 이내 초과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학적 검사가 없는 MRI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복부초음파도 오는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 절감 목적보다 의료현장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차원"이라며 그동안 유예한 상복부 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