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설치 의료기관 설치 독려 "중국 여행력 반드시 확인해야"
가상 주민번호 제공 ITS 작동여부 확인 "의심환자 1339로 신고해야"
방역당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의료기관 정보 확인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과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그리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관련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접수 단계에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접수 및 문진 단계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 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해 ITS 시스템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의료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선별진료소는 전국 288개이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과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진료를 해 달라"면서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관련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접수 단계에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접수 및 문진 단계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 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해 ITS 시스템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의료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선별진료소는 전국 288개이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과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진료를 해 달라"면서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