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대상 에이즈약 일시적 허가초과 허용

발행날짜: 2020-02-04 11:20:33
  • 복지부‧심평원 "진료 시급성 감안해 요양급여 확대"
    급여 적용 투여기간 14일까지…의사판단하에 조정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능동적으로 약제와 의료행위 수가 청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메르스 약제를 허가 초과해 인정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주요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적용하고 있다고 일선 병‧의원에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인터페론(페그인터펜론 제제 포함)과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를 허가를 초과해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급여로 적용되는 투여기간은 10일에서 14일까지로, 진료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호흡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CMO 치료도 가능하도록 급여를 일시적으로 열어놨다고 볼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2020년 1월 31일)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며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