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 "의료기관 명단 곧 공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07 11:25:16
  •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내외국민 지원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 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해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7일)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됐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내용.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우한교민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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