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10명 중 6명...온콜 당직해도 보상 못 받아

발행날짜: 2020-02-11 12:00:57
  • 병의협, 803명 설문조사 결과 세번째 발표...평균 4.2일 온콜
    "온콜 대기도 근로시간...인정안하는 병원 인식이 문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10명 중 6명은 온콜(On-call) 당직을 서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봉직의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직의 근무 현황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병의협은 설문조사 결과를 주제별로 묶어 발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7%(378명)가 온콜을 받고 있었다. 온콜은 정규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일하는 의료기관에서 오는 연락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퇴근 후에도 수시로 환자 상태에 대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게 의사들의 일상이다.

1주일 중 평균 4.2일은 온콜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퇴근 후 온콜로 다시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출을 받고 추가 근무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시원찮았다. 온콜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보상 받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30%는 병원에 직접 나갔을 때만 보상을 받았고,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61%에 달했다.

병의협은 "온콜 당직을 시간외 근무에 해당하는 당직 근무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온콜 대기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콜 대기를 정식 근무로 보지 않는 병원의 인식 때문에 봉직의를 비롯해 전공의, 교수들은 온콜 당직을 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온콜 당직을 제대로 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면 병동전담전문의나 응급실전담전문의 제도를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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