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기관 심사업무도 올스톱

이창진
발행날짜: 2020-02-24 05:45:50
  • 심사업무 포함 3월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재활의료기관 의료현장 망연자실 "간판도 못 달았다" 울상

코로나19 확산이 심사삭감 및 현지조사 등 심사평가원 감시 역할도 멈춰세우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모든 심사와 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일방적 잣대에 따른 의료기관 급여 진료비의 삭감 그리고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현지조사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심평의학 칼춤'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대상 심사와 조사 일시유보 입장을 공표하면서 심평의학이 일시 중단된 셈이다.

행정예고까지하며 3월 시행을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인력과 시설 신고도 유예됐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역시 2월부터 기획현지조사와 현지조사 등 모든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무기한 중지한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대상 감시 시스템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기관을 자극하는 모든 심사와 조사 행위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3월 시행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26개소 명단.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현장 확인 및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를 잠정 연기한다"면서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스스로 의사들의 전문성 존중보다 고무줄 잣대로 불리는 심평의학을 활용한 의료기관 압박정책을 자인했다는 반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을 활용한 심사 삭감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의료계를 압박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정지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면서 “겉으로는 의료계와 신뢰와 대화를 표명하면서 심평의학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모든 의료기관을 통제해왔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 여파는 심평의학에 그치지 않고 있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본사업도 안개속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월초 요양병원 미추홀재활전문병원 1곳을 포함한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중심병원, 제니스병원, 청주푸른병원, 로체스터병원 등 26개소를 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해당 병원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평의학과 더불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3월 시행 실효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코로나19 방역에 전 직원이 매달리는 상황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 간판조차 달지 못한 병원이 상당수이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한 지역 한 병원장은 "지금 재활의료기관 간판을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방역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입원환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어 3월 재활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지정 병원 원장 역시 "지역감염 전파로 인해 입원환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불안해하면서 3월 시행하는 재활의료기관 인력 기준조차 맞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