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EMA 안전성 정보 검토 후 허가 변경안 마련
"고중성지방혈증 조절 실패·췌장염 증상 땐 투약 중지해야"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과 관련 고중성지방혈증 및 췌장염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트레틴 성분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은 비타민 A 유도체 계열로 기형아 유발 가능성 등으로 2018년부터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비타민 A 유도체 투약시 혈중 지질치 변화는 앞서 보고된 바 있다.
당뇨, 비만, 알코올중독, 지질대사장애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증가, HDL 감소 등 가역적 혈중 지질치 변화가 발생한 것.
이런 경우 관련 죽종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위험 환자군의 경우는 혈청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시트레틴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상 품목은 네오티가손캡슐10mg 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27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시트레틴 성분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여드름 치료제 아시트레틴은 비타민 A 유도체 계열로 기형아 유발 가능성 등으로 2018년부터 위해성 관리계획(RMP) 제출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비타민 A 유도체 투약시 혈중 지질치 변화는 앞서 보고된 바 있다.
당뇨, 비만, 알코올중독, 지질대사장애 환자와 같은 고위험 환자군에서 트리글리세리드 및 콜레스테롤 증가, HDL 감소 등 가역적 혈중 지질치 변화가 발생한 것.
이런 경우 관련 죽종 발생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위험 환자군의 경우는 혈청 콜레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리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고중성지방혈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췌장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아시트레틴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대상 품목은 네오티가손캡슐10mg 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해 27일 허가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