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 진행 "본인 신청하면 우울증 검사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를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 규정은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했으나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0세에 우울증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현행 규정은 30세까지 10년간 우울증 검사받지 못함했으나 22·24·26·28세 중 1회 검사 가능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을 통하여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