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성도이지병원 브랜드 도용 불법행위 인정
365mc 해외의료기관 불법 행태 강력대응 표명
365mc 병원이 중국 짝퉁 병원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리하면서 의료 브랜드를 지켜냈다.
이는 한국 의료브랜드가 타국 정부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게 365mc의 평가다.
지난해 3월 비만클리닉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한 바 있다.
성도이지병원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소개하며 기술력과 브랜드 노화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또한 365mc가 지난 2014년부터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 브랜드명을 베껴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도이지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브랜드 도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말 성도이지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는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365mc의 설명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노력의 결정체다"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해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 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 의료브랜드가 타국 정부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의미가 있다는 게 365mc의 평가다.
지난해 3월 비만클리닉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는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이하 성도이지병원)을 고소한 바 있다.
성도이지병원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병원'이라고 소개하며 기술력과 브랜드 노화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또한 365mc가 지난 2014년부터 선보인 지방흡입 주사 람스 브랜드명을 베껴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모방 상표를 출원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성도이지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브랜드 도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중국의 정부기관인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지난 3월 말 성도이지병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10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내렸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브랜드 도용 단속에 미온적이었던 중국 당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의 심각성 앞에서는 척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365mc의 설명이다.
365mc 대표원장협의회 김하진 회장은 "365mc가 비만 치료의 효과와 안전을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시스템은 2003년부터 비만 하나만 집중해온 노력의 결정체다"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해 가치를 훼손하고 의료 기관으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의료 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세계 어느 곳도 아닌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