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논란의 핵심, 과연 무엇인가?

발행날짜: 2020-05-11 05:45:50
  • 박상준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과 산업계가 모두 환영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민이 모르는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어 의료계가 시행을 저지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의료계가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원격의료의 출발은 2002년 3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진료 제도 도입이다. 2006년 7월에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2010년 4월,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의사의 원격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률 개정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 차례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후 2014년 4월, 19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제출되었다가 2015년 5월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병원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야당과 의료계 반대가 거세 법제화에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료 취약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는 고정관념이 많아 다른 뜻으로 쓰기 위해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라며 용어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원격의료는 의료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정부는 전화를 이용한 진료 상담과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였고, 정부 방침을 받아들인 일부 의료 기관이 생겨나면서부터 급작스럽게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원격의료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원격의료의 확대 시행과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히며, 현재의 허용된 전화 진료와 처방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의료계 내부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역할을 선도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근거 없이 제기되거나 의사협회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다면 모든 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동안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한 명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한 이후에 공론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의 결정사항은 원격의료 시행 저지다. 의료 시장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닌 단일 건강보험체계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 의료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선 원격의료 시행을 어떤 모형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선해서 해결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환경에 적합한 질환이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할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자의 권리가 무엇보다 보호되어야 하지만 원격의료가 가지는 현실적인 한계점에 대해 의사-환자 모두가 적절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일 양자 간 진료에 따른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조정할 담당 기구를 설립해 불필요한 의사-환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진료 행위에 대한 안전장치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수용하고 도입하기는 위험 부담이 과도해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또한, 일단 원격의료가 도입되고 시행되면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 의료 기관의 처지에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큰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차의료 기관과 병원 간의 원격의료시스템 장비 능력 차이로 환자 이동이 발생한다면 원격의료 시행을 통해 구현하려던 본연의 취지는 퇴색할 것이며, 대형병원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이를 극복할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격 의료는 반복적인 처방과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또한 고도 정보화 사회의 성숙과 컴퓨터기술의 발전으로 일반 개업의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에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 필요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진료 환경의 변화는 의료 서비스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의학이 가진 대면진료의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근본적인 국민 욕구를 대체할 만큼의 충분히 검증된 정책인지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하고 풀어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뉴미디어가 사회에 도입되어 각종 미디어를 매체로 함으로써 재가 의료는 더 발전할 것이다. 또 AI(인공지능)와 조합한 원격의료 진단 시스템도 의료의 질적 향상 및 균질화 측면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서 성립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 원격의료를 실용화하면서 차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 이외에도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에 관해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의료계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의료계가 주도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 편의에 대한 단순 공감이나 산업발전이라는 명분에 쫓겨 부실한 원격의료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당사자로 당당한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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