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 급여 청신호

발행날짜: 2020-05-08 15:41:15
  • 심평원, 3개 품목 대상으로 한 제5차 약평위 결과 공개
    파킨슨병 치료제 온젠티스…약평위 제시액 수용 시에만 급여가능

한국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인 '프레비미스정·주(레테르모비르)'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첫 관문인 약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받은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라 화상으로 진행하던 약평위를 생활방역 단계로 전환되자 5차부터 대면회의로 전환해 약제 급여 여부를 심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3개 품목으로 진행한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급여 적정성이 있따고 평가가 이뤄진 약제는 한국MSD의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 250, 480mg(레테르모비르)다.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약물인 프레비미스는 2018년 식약처로부터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성인 환자에서 CMV 감염 및 질환의 예방'에 대해 사용 승인 받았다.

심평원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받음에 따라 복지부에 보고 뒤 수일 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약가협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반면, 함께 급여 적정성 평가 테이블에 올랐던 SK케미칼의 온젠티스캡슐 50mg과 한국페링제약의 난소 자극제 '레코벨프리필드펜(플리트로핀델타)'은 급여 적정성은 있으나, 제약회사가 신청한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고 평가받아 약평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제약사들이 받아들인다면 다음 급여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가능하다.

심평원 측은 "두 품목의 경우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