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 유감 표명한 의협 "공문 즉각 철회하라"

발행날짜: 2020-05-13 09:55:36
  • 성명서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 맹비난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 용인시가 최근 관내 요양기관에 배포한 공문을 즉각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의약사 항의가 빗발치자 용인시는 공문 내용을 수정 배포했다.

의협 역시 용인시 공문을 인지하는 즉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를 응원하고 배려하기는 커녕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은 용인시가 관련 공문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용인시가 뒤늦게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공분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 관계자는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