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처방' 중단 선언한 의협…일선 개원의들 생각은?

황병우
발행날짜: 2020-05-20 05:45:57
  • 내과‧대구의사회 의협 권고 중단 지지 '힘 보태기'
    개원가 '바로 중단 vs 상황 따라 고민' 대응 엇갈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전화상담 처방 전면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개원가 전화처방 중단 의지를 보이며 지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다만, 전화상담 처방 중단 방식과 관련해 단호한 거절과 상황에 따른 대응으로 생각이 엇갈려 의협의 의지만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전화상담 처방(이하 전화처방)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중 기저질환자와 의료취약층의 의료이용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허용한 조치로 지난 10일 기준 약 25만 건 정도가 이뤄진 상태.

하지만 정부가 전화상담의 연속선상으로 비대면진료, 원격의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의협은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지난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명 중단을 권고한 상황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

의협은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과 더불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화처방을 실시하는 주요 의사회는 전화처방 중단 권고를 지지하는 방침을 정하는 등 의협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먼저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지난 18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협의 전화처방 중단 권고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구의사회 또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화처방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논의한 상태다.

대구의사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처방은 원칙대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역 별 의원별 참여가 차이나는 식의 대응은 정부에게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 특성상 전화처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밖에 없는 내과의사회와 전화처방의 3분의 1이 이뤄진 대구경북지역의 대구의사회가 전화처방 중단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전화처방 중단 권고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개원가의 판단이다.

서울소재 A내과 원장은 "코로나19가 많이 됐고 전화처방도 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코드가 신설돼서 2명 정도 전화처방을 했는데 비대면진료가 옳지 않기 때문에 의협의 권고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B가정의학과 원장은 "열이 많이 나서 의료기관에 못 온다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정말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전화처방을 모두 거절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전화처방을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화처방은 단호하게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개원가에서는 의협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소극적 지지의사를 밝힌 곳도 존재했다.

대구 C원장은 "의협의 소속으로서 전체 대의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지만 기존에 전화처방을 시행해 즉각적인 중단은 고민해볼 문제"라며 "전체 환자에서 전화처방하는 숫자가 적긴 하지만 무 자르듯이 멈출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서울 D원장은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의 환자가 아쉽기 때문에 의협의 권고처럼 바로 당장 중단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다"며 "의협의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강한 권고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