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권리 보호정책 강화 6대 중점과제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21 12:42:34
  • 가정위탁의 날 유공자 표창-박능후 장관 "위탁아동 실효성 확보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2일 제17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8명 등 가정위탁 유공자 및 관련 공모전 수상자 총 37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누리집(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유공자는 28명이다.

유공자 중 위탁모 홍삼숙씨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7명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위탁아동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3명의 아동은 다시 친부모 품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현재는 대학에 진학한 4명의 아동을 보호해 가정위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김혜연씨는 2006년부터 장애(난치성 궤양증후군)가 있는 위탁아동을 14년 넘게 양육하며 언어 및 인지발달을 위한 치료를 병행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일반학교로 진학시켜 학업을 도우며 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지원했다.

복지부는 아동권리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정책에 따른 선(先) 가정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2018년 기준 24%인 가정위탁 보호율을 2024년까지 37%로 끌어올리기 위해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기존의 친족중심 가정위탁을 탈피하고,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예비 일반위탁 부모를 대폭 양성한다.

보호아동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비위탁부모를 추가 확보(약 500여명)하고, 위탁아동이 건강한 보살핌을 받도록 위탁부모에 대한 양성·보수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공공캠페인을 전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지침(매뉴얼) 배포 및 교육과정 신설을 검토한다.

사회적 양육 분담을 실천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현실화를 위해 신설 또는 상향한 양육비 권고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이행을 독려한다.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보편적 위탁유형으로 도입하고, 위탁가정 유형을 다양화한다. 학대피해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위탁유형으로 법제화한다.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행동·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의 심리검사·치료비를 지속 지원하고, 위탁부모도 심리치료(양육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장관은 "위탁아동을 가슴으로 품고 내 자식처럼 양육하고 계신 전국의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위탁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정위탁 6대과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가정위탁의 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계기로 가정위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위탁부모님들과 후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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