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휴이노 메모워치 의료행위 인정 결정 철회 요청
"메모워치로 수집되는 데이터, 아직까지 충분한 검증 없다"
사실상 국내 첫 원격의료 기기인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웨어러불 심전도 기기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자 의료계가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메모워치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 관련 부정맥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판단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메모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는 상태다.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증명과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상시험 범위를 초월해 갑자기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킨 정부는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메모워치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 관련 부정맥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이라며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의 판단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며 "메모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는 상태다.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증명과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상시험 범위를 초월해 갑자기 기존 의료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절차적, 실질적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