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의사가 비윤리적? "혐의없다"

발행날짜: 2020-06-01 11:35:05
  •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신경외과학회와 공조 최종 결론
    "무의식 환자 지장 찍어 수술동의서 받기, NMC 관행"

무연고 뇌손상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뇌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비윤리'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A씨.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 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병원에서 이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는 A씨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활약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5~18년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중 38명 중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는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이 찍혀 있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도록 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한 직후 SNS에 "혈관문합 술 첫 사례"라며 환자 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고 해당 의사이 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윤리적 판단을 맡겼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 협조를 요청, 직접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A씨의 수술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수술에 대한 SNS 게재, 의식없는 환자 지장 날인 동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후 서면조사, A씨 대상 청문조사 등을 실시해 전문가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전문가평가단은 "수술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SNS에 수술 사진을 올린 것은 윤리적으로 위배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미 병원에서 1개월 감봉 처분 ▲지인만 공유하는 SNS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미포함 ▲사진 게시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명하 단장은 "A씨는 최소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학회 조사에서도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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