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팀, 코로나 사태·인력부족 이중고…1호 영장청구 요원
경기·경남, 병원·의원 1곳 기소 "복지부 전문인력 충원 시급"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행정조사가 빠르면 8월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인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이 하반기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60여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으로 특사경팀과 검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수사단 출범을 예고했다.
이는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수사권을 부여한 특사경 구성에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불법의료기관 150곳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영장 청구 등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대상 모든 조사가 연기되면서 관련 업무가 사실상 스톱된 상태이다.
여기에 행자부와 논의된 사무관 1명 정원 충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지면서 6월 현재, 팀장(서기관)과 주무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파견 직원 등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팀은 매달 20여곳의 불법의료기관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행정조사 사전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과 합동조사한 불법의료기관 단속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1곳을 사무장병원으로 기소한 상태이며, 경남도 역시 의원급 1곳의 사무장병원 기소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업무로 수사기관 의뢰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족한 인력을 감안할 때 기존 150곳 행정조사 대상 축소는 불가피하다.
복지부 특사경팀(팀장 신현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현재까지 행정조사가 중단됐다. 8~9월 중 그동안 미뤄진 60여곳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팀 전문인력 부족으로 복지부발 첫 영장청구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특사경팀 인력 3명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올해는 행정조사에 치중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수사 의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찰과 금감원 여전히 복지부 인력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상황이며, 17개 지자체 중 서울시와 경기도, 경남도 등을 제외하고 특사경 전담인력조차 미비한 게 현실이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복지부의 특사경팀 인력 충원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지한 성과에 따른 여야의 질타와 더불어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입법화 추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김준래 법률사무소 김준래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전 건강보험공단 선임연구위원)는 "사무장병원의 병폐는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사무장병원 근절 성과를 위해선 복지부 특사경 전문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부분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변호사를 비롯해 70여명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지원실을 신설해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