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단체와 기준 확정…부스·광고 각 200만원, 최대 60개 가능
의사협회 "코로나 사태 한시적 허용"-병원협회 "지원 배제 납득 안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세부 지원범위가 확정됐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당 2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학회와 의료단체의 e-부스(온라인 부스)와 영상광고(온라인 광고)를 합쳐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 e-부스와 영상광고는 각 200만원으로 60개로 합산하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소속 단체와 학회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병원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식 및 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전달하며 온라인 학회 지원을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원 방식 및 금액 기준 관련,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의료단체와 업계의 자율적 협의를 주문했다.
협의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을 보면,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만 지원한다.
형태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원 가능하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최대 2개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각각 지원을 허용했다.
이를 적용하면,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는 가능하나, 온라인 광고 2개 또는 온라인 부스 2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학술대회 당 최대 40개 업체의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이 가능하나, 학회 당 지원받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총합은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지원 금액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0개 광고와 부스,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로 지원받는 경우, 온라인 광고와 부스 지원을 금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로 제한했다.
병원협회를 포함해 대학병원 전문과 연수강좌와 개별 학회 및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업계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널리 알리고, 의학적 지식을 확대 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제17)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개별 병원 등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 간 가이드라인 이지만 병원협회는 물론이고 산하 단체인 중소병원협회와 전문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시도병원회 등의 온라인 학술행사는 업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도대체 누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느냐"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차원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많이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상황이라도 후원 대상에서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등이 빠지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호 회장은 "향후 세부내용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서 병원협회와 병원별 개원의 연수강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의사협회 산하 개원의 학술대회보다 대학병원 연수강좌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협회 산하 단체는 개원의협의회와 진료과 의사회, 시도의사회, 시도병원협의회 등을 합쳐 200개 그리고 의학회 회원학회는 250개이다.
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범위는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부스 지원 등은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록된 단체로 제한한 것이다. 병원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우용 의무이사는 "온라인 학회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꼭 필요한 단체와 학회가 지원받아 하라는 의미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부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수평점은 기존을 준용해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9월 병원협회 주최 'K-hospital 국제행사'를 비롯해 대학병원과 의료단체의 추계 연수강좌와 심포지엄 등의 온라인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업체당 2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학회와 의료단체의 e-부스(온라인 부스)와 영상광고(온라인 광고)를 합쳐 60개를 초과할 수 없다. e-부스와 영상광고는 각 200만원으로 60개로 합산하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소속 단체와 학회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병원협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방식 및 금액 기준'을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은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전달하며 온라인 학회 지원을 전면 허용했다.
복지부는 세부 지원 방식 및 금액 기준 관련, 정부가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의료단체와 업계의 자율적 협의를 주문했다.
협의된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식과 금액 기준을 보면,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만 지원한다.
형태에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세금 제외)까지 지원 가능하다.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최대 2개 온라인 광고와 온라인 부스 각각 지원을 허용했다.
이를 적용하면, 온라인 광고 1개와 부스 1개는 가능하나, 온라인 광고 2개 또는 온라인 부스 2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학술대회 당 최대 40개 업체의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운영이 가능하나, 학회 당 지원받은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 총합은 60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지원 금액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0개 광고와 부스,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학술대회 개최로 지원받는 경우, 온라인 광고와 부스 지원을 금지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의사협회 산하단체 또는 의학회 회원학회로 제한했다.
병원협회를 포함해 대학병원 전문과 연수강좌와 개별 학회 및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의사협회와 의학회 그리고 업계는 "공정경쟁 질서 하에서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관련 지식이나 경험을 널리 알리고, 의학적 지식을 확대 보급한다는 공정경쟁규약(제17)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공정하거나 무분별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와 개별 병원 등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와 관련 업계 간 가이드라인 이지만 병원협회는 물론이고 산하 단체인 중소병원협회와 전문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시도병원회 등의 온라인 학술행사는 업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도대체 누가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느냐"고 반문하며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차원에서 의학발전을 위한 학술대회를 많이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상황이라도 후원 대상에서 병원협회와 대학병원 등이 빠지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영호 회장은 "향후 세부내용을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서 병원협회와 병원별 개원의 연수강좌가 안 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면서 "의사협회 산하 개원의 학술대회보다 대학병원 연수강좌 수준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사협회 산하 단체는 개원의협의회와 진료과 의사회, 시도의사회, 시도병원협의회 등을 합쳐 200개 그리고 의학회 회원학회는 250개이다.
의사협회 이우용 의무이사(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과 범위는 의학회와 공동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부스 지원 등은 의사협회와 의학회 등록된 단체로 제한한 것이다. 병원협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우용 의무이사는 "온라인 학회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꼭 필요한 단체와 학회가 지원받아 하라는 의미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제한 없이 열 수 있다. 부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수평점은 기존을 준용해 인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9월 병원협회 주최 'K-hospital 국제행사'를 비롯해 대학병원과 의료단체의 추계 연수강좌와 심포지엄 등의 온라인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의사협회를 향한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