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해진 손실보상 "소독조치·명단공개 병의원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30 12:00:58
  • 복지부, 손실보상 기준 확정 "장례식장·주차장 비용 포함"
    7월부터 적용,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병상 재가동 손실 보상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 뿐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파견 병원과 폐쇄,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의 손실도 보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도위원장 김강립 차관, 임태환 의학한림원 회장)은 최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최종 지급액 확정 전 손실 일부 우선 지급)을 지급했다.

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 파견 의료진 등 협력병원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다. 김강립 차관의 생활치료센터 방문 모습.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과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기관까지 손실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우 시설 개조와 장비 구입 직접 비용과 환자 치료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포함해 보상한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든 병상 손실과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 시설장비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을 의미한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추가보상 기준도 마련했다.

병상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과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기간 동안 장례식장과 주차장 등 의료부대 사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근조화와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파견 및 지원 등 협력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진료비 손실 역시 보상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 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 및 업무정지 기간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경유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은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 및 휴업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미디어나 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은 메르스 손실기준과 다른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한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의 3차 개산급 지급을 결정했다. 의료기관 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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